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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24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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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.
2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,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3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,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4
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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