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,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「국세기본법」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?

제2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