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을복지재단(사업연도: 1월 1일~12월 31일)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%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.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.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? (단,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,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,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