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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7-04-08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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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」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(△유보)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(유보)으로 추인한다.
2
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.
3
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.
4
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,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,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,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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