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리내국법인 (주)F는 제7기 사업연도(2015년 1월 1일~12월 31일)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(주)G주식 1,000주 (시가 1,000만 원)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. 이에 대한 법인 세법 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