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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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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5-04-18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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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세기본법」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.
2
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.
3
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,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.
4
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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