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가가치세법」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,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.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? (단,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