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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1-04-09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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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해당 납세지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)
1
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.
2
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.
3
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만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.
4
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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