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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08-04-12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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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(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됨)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.
2
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
3
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4
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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