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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25-04-05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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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2
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.
3
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,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
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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