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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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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21-04-17)
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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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「공직선거법」상의 방송시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,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.
2
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.
3
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4
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,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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