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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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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20-07-11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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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.
2
공립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3
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'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방송, 신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ㆍ관리ㆍ편집ㆍ집필ㆍ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4
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「병역법」 조항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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