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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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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20-07-11)
11번
11 /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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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?
1
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
2
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3
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
4
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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