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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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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18-04-07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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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2
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.
3
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,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.
4
대통령선거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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