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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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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17-04-08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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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(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)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2
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,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.
3
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4
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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