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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선거행정직 ·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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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
공직선거법
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(2017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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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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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2
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3
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4
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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