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상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와 관계기관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