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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20-07-11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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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.
2
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,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.
3
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.
4
수용자는 청원, 진정, 소장과의 면담,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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