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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09-04-11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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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.
2
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.
3
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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