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관세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