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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24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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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
2
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
3
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
4
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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