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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19-04-06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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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2
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.
3
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
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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