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「관세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,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