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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17-04-08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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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.
2
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3
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4
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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