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📦 관세직 · 관세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13-07-27)
7번
7 / 20
전체 회차 →
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
2
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
3
「관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
밀수출입,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6번
문제 목록
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