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.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.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.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