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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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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9-04-06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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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형사소송법」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'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ㆍ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.
2
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.
3
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4
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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