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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언어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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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AT 언어논리
PSAT 언어논리 (2014-03-08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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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?
1
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.
2
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.
3
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.
4
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.
5
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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