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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25-09-20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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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1
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
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.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3
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,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.
4
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5
주요구조물의 해체없이 주계단·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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