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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23-09-16)
3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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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,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.
2
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3
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4
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(이하 “옹벽등”이라 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.
5
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.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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