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? (단,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,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