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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8-09-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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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.
2
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3
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4
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.
5
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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