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,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