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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7-09-30)
3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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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, 자체관리할 수 없다.
2
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∙징수및 시설물 유지∙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.
3
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∙군수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5
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∙군수∙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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