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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6-10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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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2
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,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3
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,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4
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.
5
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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