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.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제71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