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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4-10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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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2
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3
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4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, 교육장소, 교육기간, 교육내용, 교육대상자,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5
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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