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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3-09-28)
4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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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,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.
2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.
3
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4
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5
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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