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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3-09-28)
4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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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?
1
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
선거관리위원회 위원(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)
4
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
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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