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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3-09-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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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2
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3
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4
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.
5
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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