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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3-09-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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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2
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3
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4
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5
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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