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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2-09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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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.
2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3
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4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,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.
5
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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