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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1-09-25)
5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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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2
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.
3
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.
4
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(棟)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5
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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