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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1-09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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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.
2
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3
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(時價)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4
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,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5
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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