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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0-09-19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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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?
1
3급 상당의 공무원
2
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
3
검사
4
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한 자
5
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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