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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0-09-19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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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.
2
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3
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.
4
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(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)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5
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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