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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09-09-20)
7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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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2
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은 도시가스시설, 중앙집중식 난방시설, 발전 및 변전시설 등이 포함된다.
3
각종 안전사고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는 연 2회 이내, 매회별 4시간 이내의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을 받아야 한다.
4
안전진단 대상시설 중 도시가스시설, 소방시설, 전기실, 기계실의 점검횟수는 매분기 1회 이상이다.
5
연탄가스배출기ㆍ중앙집중식ㆍ난방시설ㆍ노출배관의 동파방지, 수목보온은 해빙기진단 대상시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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