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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09-09-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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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.
2
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.
3
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.
4
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(특별시와 광역시 포함)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.
5
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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