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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08-09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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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.
2
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·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.
3
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
4
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5
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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