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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3-07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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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2
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.
3
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4
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5
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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